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2136, 2137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(아산탕정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8조,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, 「아산시 도시계획 조례」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25년 1월 31일
아 산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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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공고 요약
공고 개요
- 공고번호: 제2025-196호
- 대상지역: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2136, 2137번지 일원
- 공고기간: 2025.1.31 ~ 2025.2.20 (공휴일·토요일 제외)
주요 변경 내용
도시지원시설용지 3-2-3, 3-2-4 획지 합병
- 변경 전: 6,504.2㎡ / 6,601.2㎡
- 변경 후: 13,105.4㎡
열람 및 의견제출
- 열람장소: 아산시청 도시계획과
- 문의전화: 041-540-2493
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 가능
(성명, 주소, 전화번호 기재 필요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