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고시(백석5지구 1BL)

천안 백석5지구 도시개발 사업

  • 토지 이용 계획
    • 단독주택(근린생활시설), 공동주택, 준주거시설, 기반시설(학교, 주차장, 노유자시설, 어린이공원) 용지로 구성
  • 공동주택 주요 규정
    • 건폐율 30% 이하
    • 용적률 250% 이하
    • 최고 층수 28층 이하
    • 조경면적 30% 이상 권장
  • 준주거시설 주요 규정
    • 건폐율 60% 이하
    • 용적률 200% 이하
    • 최고 층수 4층 이하
  • 기타 주요 사항
    •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환경친화적 설계 권장
    • 보행자 중심의 도로 계획
    • 공공시설 및 편의시설 확보
    • 지역 특성을 고려한 건축물 디자인 규제

 
천안시 고시 제2025–54호

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고시

주택법 제15조의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제15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2025 . 2. 3. 천 안 시 장
  1. 사업승인 내역
    1. 사 업 명: 천안 백석5지구 1BL 공동주택 신축공사
    2. 사업주체: ㈜중앙홀딩스
      (대표 정광옥/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07, 1021호)
    3. 사업위치: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420번지 일원
      (천안 백석5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)
    4. 사업개요
      1. 사업종류
        사 업 내 용
        사 업 비(천원)
        주택건설
        ◦ 대지면적 : 37,269㎡
        ◦ 건축면적 : 6,355.8138㎡
        ◦ 연 면 적 : 139,421.7646㎡
        ◦ 용 도 : 공동주택 (854세대)
        ◦ 층 수 : 지하2층 ~지상28층
        469,485,998
    5. 사업기간: 2025.11.15.(착공) ~ 2029.01.30.(사용검사예정일)
    6.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일 : 2025. 1. 23.
  1. 의제내역
    1. 「건축법」제11조 건축허가
    2. 「하수도법」제27조 배수설비의 설치 신고